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시스템으로 미래 설계에 대한 기반을 다질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국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50인 미만 이어야 합니다.
→청년
위 조건에 맞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청년의 기준은 만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39세까지) 정규직 취업자이면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생애 최초 취업자로 즉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에 한합니다. 고용보험의 총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가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복 혜택은 불가한데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나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 2016년 7월부터 청년층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장기 근속을 통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여 경력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및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을 수령합니다.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증벅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신청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가능합니다.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 완료(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합니다)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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