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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출산 혜택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대상자와 내용 및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by 밝게빛날현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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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경기민원 24에서 경기도 거주하면서 출산을 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한 신청대상자와 내용 및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하는 출산 가정이 해당하며 아빠 또는 엄마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경기도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합니다.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인 경우 예외 됩니다.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하고 지역화폐는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면 쌍둥이는 50X2로 100만원, 세쌍둥이는 곱하기 3으로 150만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

기간은 출산일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상시신청하시면 되고(단,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방법은 출생아의 아빠 또는 엄마가(출생등록 하는) 관활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진행하며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신청은 불가능하고 외국인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경기민원24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초본 / 직접 첨부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꼭 지참하세요.


 

출처 : 픽사베이

이상 경기도 출산 혜택 산후조리비 지원 복지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니 가까운 주민센터를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거라 예상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꼼꼼하게 찾아 혜택보시고 즐거운 육아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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